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완해주는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을 촉진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방식: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자동차·예금·회원권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 유형별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4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 2025년 상반기 소득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하반기 소득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기한 후 신청 가능: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다만 지급액 95%만 지급)

신청 방법

  • ARS(1544-9944): 인증번호 입력 후 전화로 간단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신청: 안내문 QR코드 스캔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등에서 신청

  •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 도움 가능

  • 자동 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다음 2년간 자동 신청



지급 시기 및 금액

  • 정기 신청분: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2025년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2026년 6월 30일까지 나머지 금액 지급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최대 5년간 신청 제한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감액 지급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 일부가 자동 충당됨



근로장려금 제도의 의의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현금을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을 통해 자립하려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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